상담사례 FAQ
미성년자 이름으로 경매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16 |
| 안녕하세요? 초보자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중 1학년(95년생)입니다. 초등학교 6년 졸업저축(학교 저축) 통장이 있는데 이 돈으로 적으나마 경매로 저축금액 한도내에서 경매로 땅을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이므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에 그데로 두는 것보다 땅을 사두는게 이득일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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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부모님이 실질소유자로서 부모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대금 일부를 부모의 자금으로 지불한 경우는 관련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2. 저축자금에 대하여 통상 인정할수 있는 저축액을 초과하여 저축을 한 경우 자금출처에 관하여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3. 별도로 세무전문가와 개별상담을 하여 판단하시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