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세대란?
| 등록일 : 2008-04-16 |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문의하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히 문의할데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제 모tv프로를 보다가 1세대에 형제, 처남, 사위 등도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음면 동일세대로 간주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매형의 집에 주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론 다른데에 살고 있지만요. 제가 작년에 음성지역에 2채의 아파트를 경매하여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2채 모두 낙찰금액이 오천만원이하고, 전용면적이 60m2이하의 소형 주택입니다. 매형이 지난달 3월25일 경매형 소유의 주택을 매각하여 잔금을 받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1세대의 개념을 잘 모른 상태에서 신고한 것인데... 제가 포함이 되는것 같은데, 제가 2주택자라서 저때문에 매형이 1세대 3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나요? 1세대 정의를 보니 잘이해가 안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되어 있던데, 전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나이는 만38세입니다. 혹시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는지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로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저 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과세가 안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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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1세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을 볼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매형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형의 주택을 귀하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귀하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의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직장과 현재거주하는 주택의 현황 및 매형의 거주지등을 참고하여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우편물의 수령사실 및 전화요금등의 수령증 배달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