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 등록일 : 2008-04-16 |
|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 반포에서 15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데, 현재 다른 사정으로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하고 있는 9000만원 정도되는 아파트(약 40평)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읍, 면에 위치한 소형 농가주택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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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 위와 관련하여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중 소형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3) 따라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미만인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을 적용할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율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주택을 양도할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