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002.11.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한 상가 임차인이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5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물건은 영업소의 임차인이 2002.11.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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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이유 : 상임법 부칙을 보면 "이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항력, 보증금회수(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설정날짜가 2002.11.1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은 상임법 시행이후 이므로 임차인 양삼선은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