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시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4-17 |
| 낙찰 시 임차인 관계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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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1층 이@@ 부분외에는 대항력이 없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층 이@@은 전입일일 최초 근저당보다 빠르므로 전입일을 기준하면 대항력이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은 주거용 건물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만약 본 임차인이 주거 겸용으로 사용함이 인정될 시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4000만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신청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안상석은 배당금이 없으며, 배철기와 권영자는 법원에서 각각1200만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