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경락받은 경우 다른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취하할수도 있나?
| 등록일 : 2008-04-15 |
| 위의 토지를 경락받았을 시 너무 적은 금액으로 경락받아 가압류를 신청한 자산관리 공사에서 경매를 취하할수도 있나요? 위에서 보면 불허가가 2번이나 났는데 이는 왜 그런건지 알고 싶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받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너무 적어 취하시킨 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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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만이 취하시킬수 있습니다. 본건 불허가 사유는 알 수 없으며, 법원에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상하건데 도로로 불법 형질 변경한 부분때문에 불허가가 계속 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부분의 해결이 안되어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