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취득시효나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 등록일 : 2008-04-14 |
| 상기 사건의 물건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지적 경계 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휴경지 상태에 있는 땅을 자기가 오랜동안 경작을 해왔고 전 소유자에게서부터 구두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계 측량마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제시한 물건을 보고 낙찰을 했으며 경작자가 사전 권리를 주장하고 등기 이전을 해놓았으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소유권 분쟁을 해야 되는 겄인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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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점유취득시효나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질의한 내용은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낙찰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전소유자와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경작자가 불법점유 및 권리행사에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일이 법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를 통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