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4 |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하여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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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전입은 대항력의 문제이며, 확정은 배당의 순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통해서건, 낙찰자에게 인수 시키건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건 임차인은 현재의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을 다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 인수 금액이 생길수도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