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 등록일 : 2008-04-14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법정지상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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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법정지상권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철거등 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질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건물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로 고정및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은닉과 제3자에게 양도금지 등 처분을 금지 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은 가처분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