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사가는 날에 명도 확인서를 주어도 추후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4 |
| 교수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받는 날이 4월18일 오후2시입니다. 4월30일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사가는 날에 명도 확인서를 주어도 추후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추후에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받는 날로부터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3.임차인은 명도 확인서를 빨리 주기를 원하고 배당기일을 넘겨 못 받으면 내 책임이라고 엄포를 놓는데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는 명도 확인서와 키를 맞바꿔야 한다는데 솔직히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역시 명도는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명도전문가이신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참, 임차인이 경락후 배당받기 전에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배당받는데 서류상에 지장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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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배당기일에 명도 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배당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공탁계로 이관되어 보관되어지며, 서류가 완벽하게 접수될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키 받고 밀린 공과금 다 계산하게 하고 명도 확인서 넘겨 주세요. 배당당일날 배당 못받으면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올 겁니다. 명도 확인서 달라구.. 배당받기 전에 주소지를 옮겨도 무방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유지하면 인정이 됩니다. 배당받을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낙찰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