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 촉탁은 어떻게 하는가?
| 등록일 : 2008-04-14 |
| 경락 후 물건 등기 혼자 해보고 싶은 데요 처음이라서요. 등기 촉탁하면 함께 해볼수 있나요? 또한 등기 대신해 주시는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에 대한 절차를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 서류> ① 도장(일반 막도장) ②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 말소) 각 1통 ⑤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1통 ⑥ 토지 대장 1통 ⑦건축물관리 대장 1통 ⑧ 대법원 수입 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⑨ 채권매입 영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⑩우표 3,020원 2회분 절차 : 법원에 잔금납부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발급 -> 해당구청 민원실(위 첨부서류발급) -> 해당구청(세무과) 이전등록세(말소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발급 -> 채권매입(국민, 우리, 농협중앙회)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옥션원에서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중) -> 우표 구입(우체국)-> 대법원 수입 증지 구입(법원내 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 ------------------------------------------------------------------------ [옥션원 회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경로] * 옥션원 메인화면 상단부분에 있는 메뉴바 중에서 등기촉탁/인도명령 클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서비스(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위와 같이 신청하고 열람하실 땐 신청서 화면 하단에 신청사건 목록이 생성되는데 답변에 "신청서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프린터 하면 됩니다. 위 절차대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등기 담당자 080-624-2600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