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 된 경우 대응방법은?
| 등록일 : 2008-04-13 |
|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인도명령신청이 허가되는지와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부당이득청구 시점은 언제하는지 등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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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즉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경매대상 부동산을 경매등기 전에 점유해야 하고 유치권배제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유치권신고자는 임차인이므로 유치권신고 내용과 임대차계약서(원상복구 특약 존재여부: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포기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포기 특약으로 봅니다)를 경매계에서 복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