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어떻게 명도 받을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3 |
| 낙찰받은 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주택 및 창고가 있습니다. 건축한지는 50년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장모님으로부터 이전받아 살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지료를 내왔으나 현재 경매 실시전에는 주인 연락이 않돼서 지료를 못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명도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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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최초 토지에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과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기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항력있는 토지사용권이 없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토지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지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