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 낙찰 시 양도세는?
| 등록일 : 2008-04-12 |
|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택(2년거주 3년보유) 1개와 오피스텔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매각 예정이구요, 오피스텔은 1개는 잔금까지 받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별 문제가 안됩니다. 2번째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고 세무서에 신고는 하지 않게 했습니다, 잔금은 5월 10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양도차익이 600만원 정도 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1가구 2주택 적용하여 50%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하라고 해서 다르게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지요(주택이 아닌 것으로 적용받아 9-36%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입찰을 할까하는데요, 만약에 오피스텔 2개를 매각하고 1개를 새로 낙찰받은 상태에서 현재 주거하는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가구 1오피스텔 상태에서 1가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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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두번째로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상이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새로 취득하고자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오피스텔(주거용인 경우)을 처분하고난 뒤 세로이 취득하는 오피스텔(주거용)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면 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오피스텔(주거용인 경우)을 처분하고난 뒤 새로 오피스텔(업무용)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