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란 무엇인지?
| 등록일 : 2003-04-18 |
| 유치권 신고란 무엇인지? | |
|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하여, 곧 유치권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성립여부는 향후 소송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 단지 경매진행 법원에서는 유치권신고가 있게되면, 성립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신고를 접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뿐입니다.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은 최고가 입찰후 유치권신고가 있어, 법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최고가 입찰자도 이를 동의함)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