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건물을 교회명의로 경매받아 상업용 그대로 사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12 |
| 교회법인명의로 경락을 보았습니다. 등기시 취득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물은 1층으로 목욕탕 이였으며 용도변경하여 교회로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그대로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2층에 증축하여 교회로 사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인접되어있는 상가건물을 교회명의로 경매받아 상업용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귀사의 번창을 기원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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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목욕탕을 그대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127조 [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2000.12.29 단서개정)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1997.08.30 개정)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2005.12.31 법명개정) 4. 삭제(1994.12.22)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