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12 |
| 제가 공부하기론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이 되면 괜챦은걸로 아는데 이건은 대지가 지분으로 되어있어, 나중에 등기 시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건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출시장애가 되는건 아닌지.. 등기가 해결되어야 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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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소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하고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판례가 많이 있으므로 대지권이 미등기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대지 권미등기 사유> 1. 건물 준공 당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건물등기만 먼저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구분 소유자별 대지권이 확정되지 않아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3.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미등기된 경우도 있다. 4.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미등기된 대지권도 포함하여 취득하며, 향후 입주자 회의 등에서 대지권을 일괄 등기할 경우 등록세가 추가될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는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부담이 있다. a. 대지권이 없는 경우 b.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 c.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3. 혹 위 abc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기인 사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시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대지권을 등기하지 못했다면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