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경매 기입등기보다 앞선 권리나 등기가 대항력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4-12 |
|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오는 14일 입찰물권입니다.내집마련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하려 합니다. 질문1) : 강제경매 기입등기보다 앞선 권리는 모두다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경매 신청자가 강제경메기입등기 바로전에 전입이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지요. 질문2):명도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인도를 하여주지 않을 시강재 경매 신청인이며 임차인에게 배당금에 미리 압류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3): 명도시 소유자. 임차인 모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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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권리분석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강제경매기입등기보다 앞선 권리나 등기가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강제경매등기가 나중에 되었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것보다 앞선 주민등록자가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본 건 임차인은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압류할 배당금도 없습니다 예, 본 건의 임차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임차인 둘 다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