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후 잦은 매매로 원래 가지고 있는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외가 되나요?
| 등록일 : 2008-04-12 |
|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년 거주 2년보유했음) - 이 경우 경락후 잦은 매매로 원래 가지고 있는 집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예외가 되나요? 또한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 1주택 보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을 다시 팔 때 양도 소득세는 차액의 50%인가요? - 경락 받은 물건을 보유한 채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할 때 3년거주 2년 보유한 집의 양도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경락에 드는 세금관련 비용이 아직 헤깔립니다. 경락후 취등록세와 매도시 양도 소득세만 생각하면 되겠지요? 화창한 봄날 좋은 하루 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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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상가주택(신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 지역(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 2주택 고율과세(세율 50%)을 적용하고, 위지역으로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억원 미만이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거나 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3)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상가부분은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2)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2. 부동산을 경락받을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