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받은 후 1년내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가?
| 등록일 : 2008-04-12 |
| 상기 아파트는 감정가 125,000,000 최저가 80,000,000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전세 65,000,000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80,000,000에 낙찰을 받고 1년내에 170,000,000에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매입가를 8000만원으로 잡는지 아니면 1억4500만원으로 잡는지..세금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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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1세대3주택자 아닌 경우 1)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170,000,000-80,000,000-자본적 지출(0) = 90,000,000-2,500,000=87,500,000 * 50%=43,750,000원-4,375,000(신고 세액공제)=39,375,000(신고납부할 세액) 2)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0,000,000-80,000,000-자본적 지출(0) = 90,000,000- = 90,00,000 * 50%=45,000,000원-4,500,000(신고 세액공제) = 40,500,000(신고납부할 세액) 2.1세대 3주택자인 경우 1)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170,000,000-80,000,000-자본적 지출(0) = 90,000,000-2,500,000=87,500,000 *60%=52,500,000원-5,250,000(신고 세액공제) = 47,250,000(신고납부할 세액) 2)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0,000,000-80,000,000-자본적 지출(0) = 90,000,000- = 90,00,000 *60%=54,000,000원-5,400,000(신고 세액공제)=48,600,000(신고납부할 세액)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금액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