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담부기입등기의 뜻은?
| 등록일 : 2008-04-12 |
| 이건의 부담부기입등기를 낙찰자가 전부 인수한다고 하는데 부담부기입등기의 뜻이 어떠한 책을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네요 부담부기입등기의 뜻을 알고 싶고,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경우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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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은 다른지분권자가 분할청구를 한 사건으로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한 분할청구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분할청구를 합니다. 본건은 재판상 분할청구를 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 대부분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가액분할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들을 인수할 조건으로 매각이행하여 집니다. 따라서 인수할 권리들이 부담의 기입등기로 표현된 것입니다.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이상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