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위변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 등록일 : 2003-04-18 |
| 본건의 경우, 후순위자가(예, 임차인...) 1순위 혹은 문제가 되는 순위자의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 후 경매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대위변제) 가 있다던데 본건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그럼 대위변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그외 본건 경매에 참가하는데 또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입일 및 확정일자는 귀사에서 제 시한 자료와 동일함. 본건 낙찰후 임차인과 연락이 안될경우 해결 절차는 어 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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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의 채권액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많으므로 대위변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위변제는 변제대상금액이 적을 경우, 대위변제함으로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를 알수 없어 인도명령서를 송달할수 없다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을 하면,본인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