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사비에 대해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현실적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08-04-12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사건에서 토목공사부분 같은데 유치권이 신고되었네요. 이 경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현실적일까요? 유치권이 사실이라면 건축비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평당 토목공사비를 얼마정도에 합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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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고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즉 경매대상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경매기입등기 전에 점유해야 하고 유치권배제특약이 없어야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서 사진으로 판단하기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도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성립된다 하더라고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인도명령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합의가능 금액은 유치권자를 입찰 전에 미리 만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