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 건물에 법정지상권, 철거, 명도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 등록일 : 2008-04-12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사건은 사람이 살지않고 빈집인 것 같고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임에도 철거나 명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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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무허가건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강제경매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건물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