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상의 부담부기입등기는 매수인에게게 모두인수 됨`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4-11 |
| 이건 부동산상의 부담부기입등기는 매수인에게게 모두 인수됨이라구 나와있는데 어떤 말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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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보입니다. 2. ---------------------------------------------- 형식적 경매는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한 경매로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를 따른다. 공유물을 그 가치에 따라 분할하기 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의 경매>가 형식적 경매의 대표이다. 형식적 경매는 법원과 판사, 물건의 내용에 따라 일반경매와 달리 낙찰 후 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권·가압류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형식적 경매의 근저당등의 인수여부는 담당판사가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