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로 대출시 확인서 등을 받아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10 |
| 은행에 문의한바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로 대출시 확인서랑 다 받아 두었다하는데 그러면 괜챦은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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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출 당시에 무상임차 각서를 받았다면 지금에 와서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서 각서 사본을 확인하시고 입찰후에 인도명령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