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있음의 경우 입찰 전/후 주의 사항은?
| 등록일 : 2008-04-10 |
| 안녕하세요 황사 조심하세요 본건은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네요 1. 등기후 매매 시 관계없는지요? 1) 등기부등기부상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2항이 무슨 뜻인지요? 입찰 전/후 주의 사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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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등기후 매매 시 관계없습니다. 다만, 본 건 토지의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부분은 별도의 상담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즉, 토지등기부가 과다 등기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되니, 회원님이 등기소에 가서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전후의 주의사항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입찰목적에 따라 자금계획도 사전에 충분히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