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저당권설정에 대하여?
| 등록일 : 2008-04-10 |
| 법정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떠나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법정저당권과 관련하여 변제기 후 2기까지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법정저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압류시에 법정저당권이 성립하며, 배당순위는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타 제한물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인데, 건물소유자가 본안소송 1심 판결전에 제3제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다면 그 이후에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고 채권회수의 관점에서 배당순위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한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청구전에 법정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가처분집행 후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승소확정판결이후 지상물에 대한 압류시에 압류채권은 가처분순위에 의하는지요? 아니면 가처분집행 후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이외에 별도의 가처분에 기한 법정저당권설정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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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민법제649조의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차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임대차가 아닌, 경매로 인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법정저당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의 각 소유자가 토지임대차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달라진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임대차계약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법정저당권 규정은 적용될 소지가 없습니다. 회원님의 궁금증은 만일 법정저당권의 적용을 받는 토지,건물소유자가 있을 경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고 따라서 압류의 효력전에 제3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저당권의 효력이 후순위로 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저당권설정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압류채권은 가처분순위에의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저당권설정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법정저당권의 효력은 압류시점에 발생하나 가처분의 효력에 기인하여 가처분 후 압류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가처분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결국 압류의 효력이 우선할 것입니다. 압류한 때에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설정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