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등기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 등록일 : 2008-04-09 |
| 안녕하십니까? 선 순위가 등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선 순위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가등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가등기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는 재판상 청구, 최고, 가압류 등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입찰자의 입장에서 가등기권자가 재판상 소송을 했는지, 최고를 했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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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우선 본건은 지상건물은 매각제외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분이 매각대상이므로 확인하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에게 권리신고 최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면 담보가등기로서 배당하고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가등기로 보고 선순위 가등기인 경우에는 인수조건으로 경매를 실시합니다. 물론 보전가등기로 권리신고한 경우에는 배당이 없이 후순위 가등기는 말소하지만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하는 것입니다. 본건 선순위 가등기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전가등기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락후에 경락자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가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구체적인 경매사건에서 응찰자가 미리 알고 입찰하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