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지위는?
| 등록일 : 2003-04-18 |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지위는? | |
| ●먼저 회원님의 보증금은 변제받을수 있사오니 안심하시기 바라며, 단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입니다. ●회원님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3월13일 낙찰된 결과가 낙찰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이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배당시 판단하며, 만약 법원에서 배당이 되질 않더라도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의 감정가에 비하여 보증금이 과다한 것이 문제입니다. 본건의 경매신청자인 조일상호에서는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변제된후, 나머지 금액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므로 ● 만약 낙찰가가 5200만원이라면, 보증금 5000만원 그리고 경매신청비용 약 200만원이 먼저 배당된 후는 잔여금이 없으므로 경매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원에서는 경매 자체를 취소시키며, 경매 절차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건이 경매로 낙찰허가가 되길 위해서는 낙찰금액이 최소한 5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감정가를 보아서 기대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며, 결국 본건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됨니다.( 본건의 평균적인 낙찰예상가는 4800만원선입니다) ●현재상황으로 보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가능성이 많으며, 만약 경매가 취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인 회원님께서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며, 경매가 진행될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후, 입찰에 참가하여 5200만원에 본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사람이 5200만원 이상으로 입찰한다면 회원님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낙찰된후에는 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신청을 하여 향후 배당받을 금액으로 대신하여 상계처리 할수 있으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본건의 경우처럼 보증금이 과다할 경우 소유권 이전후 매매하거나 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질의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