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7 |
| 안녕하세요~ 1. 이 물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2. 성립한다면 소송으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지료는 어느 정도 인가요? 4. 이 물건에 더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이 많죠^^ 배워가는 길이라 갈 길이 멀기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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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인터넷 자료만을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건물의 역사와 토지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경매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2. 성립한다면, 지료청구만 가능합니다. 3. 지료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만일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감정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4. 임차인 조사가 남았습니다. 즉, 명도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다른 임차인들의 명도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매초보라면, 이런 물건은 응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물건은 널려있고, 그 중 쉬운 물건부터 차츰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