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찰가격 및 전세입주자 확인방법은?
| 등록일 : 2008-04-07 |
| 주위 아파트에 거주중 인데 애들이 세명이라 평수확장 및 재테크로 물건을 검색중 초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입찰가격 및 전세 입주자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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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경매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값이 싸다고 무조건 덤볐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부동산사무실을 들러 급매물건이 있다면 가급적 급매물건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꼭 경매를 하셔야겠다면, 우선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단행본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 중 알맞은 책을 사서 경매의 기본에 해당하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경매실전인데, 이는 가르쳐준다고 해서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손수 경매에 참여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대로 해서 입찰계획을 세우시고, 부지런히 현장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입찰가격 및 전세입자 확인방법 모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권리분석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자 파악이 어려우므로, 회원님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점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또 시세, 현황, 다른 여건 등등도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한 가격대로 소신껏 입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