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앞선 전입자가 아파트소유자와 짜고 계약한 후 낙찰자 보상을요구시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7 |
| 말소기준 등기(근저당) 보다 앞선 전입되어 있는데 점유는 불분명하다고 옥션원의 경매 물건(아파트)을 낙찰받은 상태입니다.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앞선 전입자가 아파트 소유자(채무자)와 어떤 임차 계약서를 짜고 써서 낙찰자인 저에게 보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사전에 전입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점유자는 누구인지, 선순위 전입자는 어떤 관계인지 등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님의 지적대로 소유자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이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하겠지요. 허위임차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위장임대차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준비를 하는 것보다, 낙찰에 앞서 최소한의 사전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낙찰받은 상태이므로, 우선은 전입자에 대한 조사를 지금부터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