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 등록일 : 2008-04-07 |
| 본건의 경우 앞 뒤 두 필지 토지에 각각 건물이 있고, 두개의 사건이 동시에 지분경매진행중입니다. 낙찰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대항력자들 관련이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어떻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전 전입자들의 권리분석을 할때 기법을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 건 입찰자는 우선,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분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분취득시, 다른 공유자들과 똑같이 지분비율대로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하여 지분비율대로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자들은 대항력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장 등의 사유로 단기간 집을 비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전 전입자들의 권리분석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별다른 기법은 없습니다. 현장을 탐문하여 현재 점유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과거 전입자들은 현재 뭐하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등등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사하십시오, 집주인, 부동산, 수퍼주인 등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듯한 사람이라면 부딪혀서 파악해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추측만으로 입찰해서는 나중에 큰 위험이 따를수도 있으니 확인 또 확인하고 정히 모르겠다면 아예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물건은 또 나올 것이고, 확실한 물건조사를 거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아예 포기하는 것이 투자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