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7 |
| 감사합니다. 완전 초보라 그러니 몇 가지 권리분석 좀 해주십시오. 거 주목적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도 돼 있던데요. 이상은 없는지요? 입찰을 해도 되는지요.(세입자보증금이 많다 보니 입찰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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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토지별도등기사항의 인수여부가 표시되는데, 본 건의경우 그러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토지별도등기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입찰을 해도 무방합니다. 본건과 같이 권리분석에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세, 현황, 임차인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명도가 쉽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