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인소유의 수목은 통상적으로 낙찰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 등록일 : 2008-04-07 |
| 1. 타인소유의 수목은 통상적으로 낙찰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2. 4월1일 채권자로부터 경매기일 연기신청이 있던대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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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타인소유 수목 처리방법 타인소유 수목은 매각제외되었으므로 경락자 소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수목 수거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신청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신청한 경우에 기일연기되므로 입찰기일 전일이나 당일 아침 대법원경매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입찰법정 게시판도 입찰당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