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0년을 경과한 가등기는 소멸하는가?
| 등록일 : 2008-04-06 |
| 종전에 교수님의 선순위 권리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중에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소멸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본 물건의 가등기가 92년도에 되어있는것을 볼때 가등기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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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 22682, 22699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 다 26425 판결【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말소등 기】 [공 2003.3.1.(173),561]) 2.가등기가 10년이 경과하였다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등기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등기가 오랫동안 방치된 이유를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