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5 |
| 완연한 봄입니다. 문의드릴 말씀은, 서울에서 기존 보유 아파트에 4년을 거주하여 비과세를 충족한 상태에서 경매 또는 매매로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먼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상가주택에 입주하여 1가구2주택으로 전입하였다면,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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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조건을 충족한 주택(구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양도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1년이 경과하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고율과세 대상이 되면 고율과세)합니다. 2.1세대 2주택자의 처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1)1세대 2주택(주택과 겸용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고율과세 대상이면 고율과세)하고 나중에 겸용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부분은 비과세여부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양도소득세(일반세율)를 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일반세율)를 과세합니다. 2) 1세대 2주택(주택과 겸용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겸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 먼저 처분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부분은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고율과세대상이면 고율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6억원 초과 시 6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받습니다. 3.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용건물은 분리하여 보유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6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6억원 미만이면 재산세만 과세되고,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용 재산(별도 분리과세대상)은 개인별로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4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40억원 미만이면 재산세만 과세되고, 4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