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다주택소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
| 등록일 : 2008-04-05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다주택자인데 예전에 구입한 주택이 많이 올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5년후에 매매함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여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주고 매입한 아파트가 현재 2억원 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5년후 양도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내고자 할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증여계약서에 금액을 표시 않고 증여를 하면 기준시가로 등기이전을 할텐데 그럼 5년후 양도 금액에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되나요.? 2.증여계약서에 현시가를 표기하여 작성하여 5년후 양도금액에서 현시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하나요? 3.6억미만의 주택을 증여 해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어떤 절차로 증여를 해서 5년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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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수증자인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6억원(5년 합산)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4. 증여세 신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알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5. 결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이 6억원(시가평가한 경우 시가,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하게되고, 동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나서 양도하여야 수증자가 증여받을 날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