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인도명령 대상에 해당하는가?
| 등록일 : 2008-04-05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나, 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배당배제 신청을 해놓았고, 또한 국민은행은 통상 시세초과되는 설정이 있는 물건에 최우선변제권을 노린 임차인이 있을경우 배당이의의 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확실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 유치권도 있으나 유치권은 차치하고, 매각결정이후 매각대금 전액납부 후배당이의의 소 진행중의 소액임차인을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배당이의의 소 진행중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배당이의의소 확정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권원이 있다고 보는 견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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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 인도명령 대상자 ▶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매각 후 매수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성립한 점유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 가압류, 압류, 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고, 매수인과의 새로이 성립한 권원에는 법정지상권이나 매수인과 점유자의 합의하에 성립한 용익권 등이 있습니다. ▶ 본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으로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와는 상관없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구요. 단지 임차인이 유치권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도명령이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