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린 상가 환산 보증금이란? 전입유무와 유치권의 관계는?
| 등록일 : 2008-04-05 |
| 근린상가 환산 보증금 이란것을 알고 싶군요. 그리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임차인 전입이 되어있지 않는데도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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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상가건물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월세가 있는 경우에 월세*100(= 환산보증금)을 하여 기본보증금에 합산하여 보증금으로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도 마찬가지로 환산보증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 여부루를 판단합니다. 2. 전입유무와 유치권 유치권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경매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유치권배제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자가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성립하므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