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송전탑과 인접한지역의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 등록일 : 2008-04-05 |
| 교수님이 물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송전탑과 인접한 지역이라 좀 꺼려지는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요번에 응찰하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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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송전탑이 문제입니다. ● 송전탑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의 사용권한은 한전에 있으므로 낙찰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용과 개발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도 분양에 상당한 제한요인 됩니다. 목적성을 다용도로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상 아파트등의 건축 고려는 땅값의 저렴함과는 수지 분석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