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의미는?
| 등록일 : 2008-04-05 |
| 제가 토지별도에 대해서 한 번도 실전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본 물건의 경우 낙찰되었을 경우 토지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법원감정가에 토지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경험이 없다보니 불안하네요. 별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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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물건 분석자료상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의미? ▶위와 같은 문구는 등기부 중 집합건물등기부상에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지권 부여를 받은 집한건물등기부상 토지별도등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축하기 이전에 토지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대지권 부여는 되어 있으나 토지상 담보물권에 대해서 전액 변제가 되지 않는한 말소 되지 않습니다. ▶토지상 담보물권자가 건물등기부상에도 동일하게 담보물권(공동담보)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전유부분(대지권 포함)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만큼 말소등기촉탁신청으로 100%의 권리를 찾게 됩니다. ▶법원 자료상 특별인수관계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입찰에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토지별도등기 말소의 예 ▶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게 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 토지별도등기의 말소 방법은 아래 예와 같습니다. <예> (갑구사항) 1. 2005년 12월 21일 등기접수 제19726호로서 등기한 가압류 (을구사항) 1. 1999년 2월 15일 등기접수 제12345호로 등기한 근저당 (단, 말소할 지분 293590분의884 - 101동 109호) 위 예와 같이 말소할사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낙찰후 대지권을 취득하므로 권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