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에 경매개시결정의 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등록일 : 2008-04-04 |
|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네요. 그런데 수원지법의 사건내역을 검색하니 사건접수만 되고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경매가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 만약 낙찰 후에 경매개시결정의 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강제경매일 경우 사해행위에 의해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낙찰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괜한 걱정이겠지만, 요즘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자도 많아진 것 같아 의문을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만약 낙찰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 차후 조심해야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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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의 답변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다르게 경매신청의 오류나, 경매개시요건의 오류 등 개시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고, 실체상의 하자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즉 집행채권의 소멸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하므로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매각절차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본안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 후 본안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집행정지의 서류로 제출하는게 통상적입니다. ▶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바,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실체상 매수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이의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