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흡수배당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등록일 : 2003-04-18 |
| 흡수배당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
| ●배당절차에 있어서 가압류가 소멸기준일 때에는 1차적으로 권리자간 채권금액에 따른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권리순위에 따른 순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자는 자기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안분배당금을 흡수하여 배당이 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등기부상 1) 가압류 4,000만원, 2) 근저당 4,000만원, 3) 가압류 4,000만원 4) 근저당 4,000만원으로 순서되로 등기되어 있고, 배당할 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① 1) 가압류와 2) 근저당. 3) 가압류.4) 근저당은 동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면, 1)에 1,500만원, 2)에 1,500만원. 3)에 1,500만원. 4)에 1,500만원이 배당되며, ② 1)가압류는 안분배당으로 소멸하고, 2) 근저당권자는 물권으로서 순위 배당권자이므로 자기채권액이 만족할 때까지 3)과 4)의 배당액 3,000만원에서 차액 2,500만원을 흡수하여 배당받게 되며, ③3)과4)는 동순위이므로 남은 금액 500만원을 다시 안분하여 3)은 250만원. 4)는 250만원으로 배당됨니다. ●위 사례에서 1번 가압류권자와 2번 저당권자 사이에서는 동순위이고, 2번 저당권자와 3번.4번권자 사이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 3번.4번에 우선하는바,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저당권자는 자기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받게 되는데 이를 흡수배당이라 합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