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괄매각인데 착각하여 토지부분에 대해 촉탁하지 않은경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4 |
| 법무사님 바쁘신데 안녕하세요? 2005년 8월경 대지권미등기공가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도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건물 일괄매각인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토지부분은 취하되고 건물만 낙찰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촉탁신청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선 촉탁을 하지 않아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아직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토지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촉탁신청하여 말소신청하면 경매계에서 받아줄런지요?? 토지, 건물 동일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하여 토지부문만 취하되고 건물만 낙찰받더라도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상 대지 부분도 취득한다고 보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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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의 답변입니다. ▶회원 말씀대로 본 사건은 일괄매각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및 건물 모두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낙찰 받으신지 상당히 오래되어 혹시나 소유권을 잃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등기신청은 요식행위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게 되면, 형식적심사권만 가진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질의하신 사건의 토지등기부상 취득한 권리는 "갑구 30번이 1354분의102.7 박성신 지분"으로 낙찰자님이 취득하시게 되는지분입니다. ▶전소유자 박성신의 지분을 낙찰님 앞으로 이전등기와 함께 박성신 명의의 채권자의 권리관계(말소할 권리)도 같이 신청해서 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신 후에 집합건물등기부상에 대지권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