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의 동의하에 유치권을 양도 했다면 양도는 인정이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4 |
| 안녕하십니까? 유치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을 하고 건축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년 동안 그 건물 3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소는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양도를 하고 채권은 대표이사에게 양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표가 그 건물 3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은 회사가 있나요, 채권양도받은 대표에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본인 문제입니다.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표는 아직 그 회사 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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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채권자의 동의하에 유치권을 양도 했다면 양도는 인정이 됩니다. 고객님의 말씀대로라면 양도를 했으니 대표에게 그 권한이 양도되어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