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는지요?
| 등록일 : 2008-04-02 |
| 제시외 건물인 창고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아야 되겠지만, 현장답사를 해보니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비닐하우스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이 문제를 상의해보세요. 그리고 창고는 전체부분에서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무시하시고 낙찰후 고려 대상입니다. 대어를 잡기 위해선 피래미는 ...... 응찰후 재문의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임차인등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소송을 한개의 소장으로 병합하여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철거결정보다 토지경락자가 건물을 매수하도록 조정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매대금중 임차인 등 건물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