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부공동사업자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 등록일 : 2008-04-02 |
| 제가 부동산매매업을 하고있는데요. 남편이 경매업를 하게되어 부동산매매업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부라도 사업을 각자 할 경우 각각의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부공동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보나요 아니면 각자의 주택수로 과세가 되나요. 사업자가 서로 각각 있을경우 세무신고나 그밖에 불이익은 없는지, 아님 공동 사업자로 하는게 나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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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인별(사람별)로 계산하고, 주택수의 계산은 가구별로 계산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인별(사람별)로도 가능하고, 공동명의(공동사업자등록)로도 가능합니다. 인별로 하던지 공동명의로 하던지 부가가치세는 적용(신고서는 인별은 각자,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사업자로 합)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할 때는 각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3.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의 문제가 있으므로 4대보험(특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