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오피스텔에 월세를 놓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가?
| 등록일 : 2008-04-02 |
| 수고하십니다. 최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통해서 상기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된 다세대 1채를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을 경우에 업무용으로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 월세를 놓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앞서서 문의드립니다. 경매를 주로 하다가보니 와이프가 교사라서 의료보험은 와이프에게 올려놓고 저는 무소득으로 해서 국민연금들을 모두 안내고 있는데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해서 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앞으로는 둘 다 내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또한 업무용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하다보니 부가세니 소득세니 워낙 말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이네요! 절세를 하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안되면 약간의 시세차액만으로 만족하고 팔 수 밖에 없거든요..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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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자산관리공사 -의 답변입니다. 1. 주택 외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간주임대료)하여야 합니다. 2.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족합산)가 월세를 받는 경우 당해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